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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52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요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9. 20:00 경 D(SNS) 을 통해 피해자 C( 여, 19세 )에게 자신을 E 라는 가명의 여자라고 속이고 접근하여 피해자와 D 다이렉트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알몸을 찍은 사진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 약 10 장을 전송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0. 10. 02:00 경부터 대화를 마치려는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피해 자의 더 많은 알몸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 너 뒷조사 끝냈어.

”, “ 너 친구들에게 뿌릴게.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알몸 사진을 피해 자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전송하여 유포할 것처럼 2017. 10. 14. 경까지 수차례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상에서 다운로드 받은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마치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편집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5. 14:00 경 D을 통해 피해자 F( 여, 19세 )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E 라는 가명의 여자라고 속이고 접근하여 D 다이렉트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알몸을 찍은 사진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몸이 노출된 사진 약 3 장을 전송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부터 피해자에게 “ 노출사진을 더 보내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가 계정에 있는 노출사진을 뿌리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알몸 사진을 피해 자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전송하여 유포할 것처럼 수차례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리 전송하였던 여성이 성행위를 묘사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