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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21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1. 30. 대구 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2. 3.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2173]

1. 피고인은 2013. 7. 19. 04:00 경부터 05:54 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S에 있는 T 찜질 방 내에서 피해자 U( 여, 18세) 이 충전시키기 위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스마트 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1. 03:17 경부터 04:5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V(39 세) 이 잠을 자면서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3 스마트 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2. 02:57 경부터 04:08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W(20 세) 이 수면 실에 들어가 잠을 자면서 베개 옆에 놔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4 스마트 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7. 05:15 경부터 05:32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X(26 세) 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놔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스마트 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9. 03: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Y(36 세) 이 잠을 자면서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3 스마트 폰 1대, 현금 35,000원, 시가 30,000원 상당의 식권 10 장 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286] 피고인은 2016. 3. 26. 01:30 경부터 같은 날 03:3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Z 소재 AA 찜질 방에서 피해자 AB(45 세) 가 잠든 사이 옆에 놓아둔 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폰 1대와 피해자 AC(19 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대 합계 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