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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98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0. 2. 22. 00:55경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120km 지점(판교 일산)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