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노677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실제로 분양권에 투자를 하였으나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여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각 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5고단2519, 2015고단2925, 2016고단250 사건은 피고인이 상가 분양권이나 이주자택지 분양권 등을 구입한 후 되팔아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것이고, 2016고단436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일정 기간 후에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며, 2016고단480, 2016고단569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도 투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것으로 그 기망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서 투자금 및 이익금의 지급을 약속하였을 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