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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노24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다수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횟수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와 같은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점, 보험 사기 피해금액이 1억을 초과 함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보험 사기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위 피해금액에 훨씬 미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보험회사 중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 및 ( 주 )KB 손해보험과는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동종 유사사건 및 다른 공범( 특히 1년 2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공범 G) 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