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가 이후 잘못된 신고내용을 시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전0905 | 기타 | 1995-08-08

[사건번호]

국심1995전 0905 (1995.8.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관청에 주어진 경정권한에 의한 처분으로서 이를 두고 공적 견해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참조결정]

국심1988서08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대지 246.5㎡ 및 건물 108.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6.5 취득하여 91.6.15 양도한 후 91.12월 전산출력된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를 받고 92.5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동 사전안내서에 기재된 대로 신고하고 세액 192,83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양도소득세 확정결정을 하였다가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취득등급 적용오류 사실이 발견되어 이를 바로 잡고 95.1.16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4,400,60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4 심사청구를 거쳐 95.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 및 신고지도에 따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신고내용대로 확정결정을 하였다가 신고시 적용된 취득등급이 상이하다고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고지한 것은 당초 처분청이 표명한 공적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토지대장상에는 토지의 취득등급(177등급)과 양도등급(189등급)이 상이한데도 불구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를 시정하여 취득시 기준시가를 바르게 반영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가 이후 잘못된 신고내용을 시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7조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의 내용대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양도소득세 확정결정을 하였다가 이후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취득등급의 적용오류 사실이 발견되어 이를 시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 결정고지한 사실과 동 토지의 취득당시 등급은 177등급, 양도당시 등급은 189등급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의 내용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동 신고내용대로 확정결정을 하였다가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 결정고지한 것은 당초 납세자에게 표명한 공적 견해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사전안내서에는 “....이 안내문은 확정결정된 고지서가 아닙니다. 귀하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비과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안내서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전안내서만으로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전안내서에 기재된 세액만 납부하면 그후 취득등급 오류사실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다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공적인 견해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국심 88서883, 88.10.17 : 대법원 89누5584, 90.2.13 같은 뜻),

또한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하였다가 취득등급 적용오류 사실이 발견되어 이를 시정하고 이 건 경정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과세관청에 주어진 경정권한에 의한 처분으로서 이를 두고 공적 견해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