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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7 2018누40029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쪽 밑에서 여섯 번째 행의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G으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은 G이 박물관 직원들에게 추석선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하여 원고가 이를 대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갑 3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G에게 직원들에게 줄 추석선물용으로 상품권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단순히 상품권 전달을 대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문 10쪽 밑에서 아홉 번째 행의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가 Q으로부터 W의 성명이 기재된 민원내용을 출력물로 제공받아 Z에게 제공하였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