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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3 2021고정4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8. 23:00 경 서울 B에 있는 피해자 C(57 세) 가 안내 근무하고 있는 D 병원 본관 1 층 로비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머니 병실을 물었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머리 하얀 늙은 놈이 조회해 보라면 해 볼 것이지 말이 많냐

” 라는 등의 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폭행합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