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7.11 2013도6151
절도미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절도미수의 점에 관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 및 원심의 소송절차에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