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05 2017고단18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23:5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에 있는 쌍봉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여수 시청 쪽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동아 파 밀리에 아파트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려고 하는 방향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60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