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4. 20:55경 목포시 상동 평화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상동에 있는 흑산동인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