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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06 2017고단9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19:40 경 위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계룡로 11길 21 고현 교회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거제공업 고등학교 방면에서 거제 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그곳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가 30km 인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E(60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8. 14:45 경 거제시 계룡로 5길 14에 있는 거 붕 백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변사자 사진

1. 내사보고( 가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각 수사보고( 사고 현장 조사, CCTV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