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392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8. 29.까지 서울 서초구 B 빌딩 201호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속눈썹 연장을 위한 침대 3개 및 기구를 갖춘 후 성명 불상의 여성들 로부터 1 회당 35,000원의 요금을 받고 속눈썹 연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조사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속눈썹 연장비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