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00:49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 취한 남성이 다른 손님들 테이블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이 위 식당 주인의 피고인을 귀가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지랄하고 앉아있네, 육갑치고 있네, 니는 좆도 모르잖아 임마, 어디 때리봐라, 때리봐라’라고 말하면서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가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자, ‘씨발놈이 지랄하네’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경찰관을 상대로 한 모욕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30. 00:49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 취한 남성이 다른 손님들 테이블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이 위 식당 주인의 피고인을 귀가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