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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0 2018노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의 자금을 투자한 바 없이( 증거기록 133, 236 쪽)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대출 받는 등으로 골재 선별 파쇄 업을 추진하였고, 파주시로부터 골재 선별 파쇄 업의 허가를 받지 못하자 이를 양도 하여 양도대금을 분배하기로 하였음에도, 양도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전혀 주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양도금액 등이 다른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계획적으로 양수 금 차액을 횡령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피해자는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F 사업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와 골재 선별 파쇄 업을 동업하려 하였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