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22:00 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상가 C 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처 E과 공동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G( 당시 16세), H(15 세), I(15 세) 등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맥주 등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E이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청소년들 로 하여금 허위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하고 허위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여 그들이 술을 마셨고 G, H은 일행이었던 성인들보다 먼저 술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7. 위 음식점에서 G에게 ‘ 오빠들이 있는 F에 식사를 하려고 중간에 들렀다.
술을 마신 적은 없다.
’ 라는 취지로 허위의 탄원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6. 3. 30. 경 위 음식점에서 H에게 ‘ 성인들 이랑 같이 들어온 게 아니라 중간에 잠깐 오빠들 얼굴 보려고 들렀다가 가려고 했다.
술을 마신 적도 없다.
’ 라는 취지로 허위의 탄원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6. 6. 16. 경 위 음식점에서 I에게 ‘ 술을 먹지 않았다.
’ 라는 취지로 허위의 탄원서( 불참 사유서 )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9. 7. 16:3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309호 입구 앞에서 G, H에게 위 탄원서를 제시하며 “ 탄원서 대로 증언하면 된다.
너희는 미성년자인데 술은 안 마시고 중간에 왔다고
말해 달라.” 고 부탁하였다.
이에 G, H은 위 일 시경, 위 309호 법정에서 2015고 정 2364호 E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았다.
G은 “ 증인은 2015. 7. 3. 22:00 경 서울 구로구 B 상가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지요” 라는 검사의 신문에 “ 간 적은 있고 술은 마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