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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437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다툼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원고는 2001. 11. 14.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토속공장)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 이 사건 제1차 차용증의 내용- - 차용금: 80,000,000원 - 변제기: 2005. 11. 15. - 이자율 및 이자 지급일: 월 3%, 매월 15일 원고는 피고에게 2001. 11. 14. 10,000,000원, 2001. 11. 21. 21,000,000원, 2001. 11. 27. 19,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일자 송금액(원) 2002. 7. 2. 3,000,000 2002. 7. 26. 2,000,000 2002. 9. 4. 3,000,000 2003. 3. 26. 2,000,000 2003. 4. 17. 6,000,000 2003. 5. 12. 7,000,000 2003. 8. 11. 3,000,000 2003. 9. 9. 2,000,000 합 계 28,000,000 피고는 2002. 7. 2.부터 2003. 9. 9.까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2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04. 4.경 피고를 1억 원을 편취하였다면서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4. 11. 20. 경북경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차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

- 이 사건 제2차 차용증의 내용 - - 금액: 80,000,000원 -

1. 위 금액은 경산경찰서에 고소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한 금액이며, 그 금액을 차용증으로 작성하여 차후 변제해 나간다.

2. 이 금액을 2015. 3.말부터 최소 100만 원 이상 매달 변제해 나간다.

3. 이 내용을 어길 시 민ㆍ형사상의 처벌을 감수한다.

4. 원고에게 이 차용증을 작성해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위 고소사실이 이상이 없음을 증명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인 2015. 3.말, 2015. 4.말 원고에게 각 1,000,000원 및 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