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18 2016고단117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3. 경부터 같은 해

5. 20. 경까지 한옥 부지 조성을 위하여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임야 611㎡, C에 있는 임야 886㎡, D에 있는 임야 440㎡, E에 있는 임야 437㎡, F에 있는 임야 42㎡, G에 있는 임야 95㎡ 등 합계 2,511㎡ 상당의 임야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절토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발인 고발 내용 수정 문서 제출)

1. 각 현황 실측도, 각 토지 대장,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각 지적도 등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훼손한 산지의 규모, 피고인의 범죄 전력, 산지 복구 준공을 받은 사정 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