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24 2017고단4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20:10 경 평택시 서정동 송 탄 출장 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 산 2로 50 건 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