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13 2020가단10189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