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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9.08 2016가합10564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고성군 AY 답 845㎡에 관하여,

가. (1) 별지1 도면 표시 8, 9, 10, 11, 12, 8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F, V, AL, AS, AU, AV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