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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6 2017나3029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는 이 법원에서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주장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O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