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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8 2012고정79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C에 있는 단독주택 건축공사의 건축주이다.

1.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08. 3.경까지 위 B토지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인 “지상2층, 연면적 269㎡, 건물용도 주거용가옥(단독주택)”과 달리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단독주택을 건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건축주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경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기재와 같이 건축된 건축물에 입주하여 임의로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1. 현장적발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1항(무허가변경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승인전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