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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8 2020고단174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친남매 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20. 6. 6. 19:00경 부산 강서구 D 지하2층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홍삼정 에브리 타임 밸런스 1박스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C은 위 1항 기재 F으로 함께 들어간 후 각자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C은 2020. 6. 13. 1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260,000원 상당의 홍삼정 에브리타임 밸런스 2박스, 시가 27,000원 상당의 필라 반팔티 1장, 시가 45,000원 상당의 나이키 반바지 1장, 시가 합계 332,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고, 피고인 B은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레깅스 1장, 시가 10,000원 상당의 꿔바로우 냉동식품 1개,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고, C은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79,000원 상당의 조말론 향수 1개, 시가 27,000원 상당의 필라 반팔티 1장, 시가 2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레깅스 1장, 시가 합계 126,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시가 합계 537,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물건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F으로 함께 들어간 후 각자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6. 21. 18: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