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25 2018고단29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7. 16:0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우리는 사설 토토 업체인데, 업체에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사용하지 않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 달 간 3회 정도 사용하고 사용료로 2,000,000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고객정보 조회 표,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