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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6 2013고단7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국내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캐피탈 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수수료 등을 납입하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명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포통장의 현금카드로 위 송금된 돈을 인출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고, 중국 콜센터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13. 6. 13.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수 있으나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을 올리는데 필요한 수수료 180만원을 납입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명 대포통장인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2회에 걸쳐 합계 18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즉시 현금인출책인 피고인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연락을 받고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E 명의 농협 현금카드로 위 180만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2013. 6. 13.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3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불법적인 돈으로 인지하고도 이를 인출하였다는 사실 등은 인정하고 있으나, 그 불법적 행위가 보이스피싱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공모자의 카톡 대화 내용 및 피고인의 행적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