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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구합71923

경정청구등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의 1 내지 3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16.부터 2015. 6. 11.까지 별지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기재와 같이 밧데리 충전기인 Travel adaptor(이하 ‘쟁점 충전기’라 한다)를 휴대전화에 사용할 용도로 수입신고하면서 기획재정부 고시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표의 품목번호 앞 6자리는 위 협약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정해지고, 뒤 4자리를 우리나라에서 정한다. 이하 ‘HSK’라 한다)상의 품목번호를 제8504.40-5010호(전기통신용기기의 어댑터)로 신고하였다.

쟁점 충전기는 교류전기(AC)를 입력받아 직류전기(DC)로 변환하여 밧데리를 충전하는 장치로서, B 주식회사의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한 용도로 설계제작되었으나 별도의 Micro-USB 케이블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뿐 아니라 다른 휴대용 전자기기의 밧데리 충전을 위하여도 사용될 수 있다.

나. 원고가 신고한 위 품목번호 제8504.40-5010호는 관세법 제73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하 ‘양허관세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다에 의하여 관세율 0%가 적용되는데,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2017. 7. 24.에 이르러 쟁점 충전기의 품목번호를 HSK 제8504.40-3090호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일단 위 결정에 따라 2018. 1. 12. 쟁점 충전기의 품목번호를 변경하고 별지 1 기재와 같이 관세 3,576,162,190원, 부가가치세 357,616,480원, 가산세 1,209,461,710원 합계 5,143,240,38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위 품목에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따라 기본세율 8%가 적용된다.

다. 이후 2018. 1. 22. 원고는 쟁점 충전기의 품목번호는 제8504.40-3010호가 되어야 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