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확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당심에 확장된 부분을 포함하여 소유권확인청구...
1. 기초사실 ① 충주시 O 토지는 D에 사는 E가 1914. 2. 28. 사정받았다.
O 토지는 1918. 12. 15. P, F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P 토지는 1921. 11. 16. G에 사는 Q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F 토지(이후 지번이 B로 변경된 이 사건 토지이다)는 구 토지대장에 D에 사는 E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O 토지에서 분할된 날인 1918. 12. 15.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② 충주시 G에 살던 C는 1932. 6. 16. 사망하였고, 마찬가지로 G에 살던 장남인 Q가 단독으로 호주상속하였다.
Q는 1966. 2. 7. 사망하여 배우자인 R와 자 S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R가 1987. 11. 23. 사망하여 S가 상속하였다.
S는 1993. 8. 12. 사망하여, 배우자 T가 3/11 상속분, 자 U, 선정자 I, H, J가 각 2/11 상속분으로 공동 상속하였다.
U은 1998. 8. 29. 사망하여 배우자 원고가 3/11 상속분, 선정자 K, L, N, M가 각 2/11 상속분으로 공동 상속하였다.
③ 피고는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1993. 5.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
가. 항변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