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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1 2018고단1494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 23: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2층 기숙사 복도에서 전날 자신이 친구들과 시끄럽게 떠든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 D(2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 및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현재 소재불명 상태인 점,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