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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구단65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12. 03:45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03:58경 단속경찰관에 의해 호흡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8%로 측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채취를 요구하였고, 같은 날 04:24경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의뢰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66%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9. 29.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소형)를 2016. 11. 2.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1.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오토바이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바, 피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와 관련이 없는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오토바이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이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