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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2 2015노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8.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각 판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출력화면”을 각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