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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6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10:15경 B 뉴그랜버드 47인승 버스를 운전하고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에 있는 동해대로 7번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포항 방면에서 삼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C(4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5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현내항길 71에 있는 울진군의료원에서 두부등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 대표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사고현장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과정에 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