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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7 2017고정89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폐기물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개 사육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6. 7. 14. 경까지 위 농장에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이 키우는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2.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 수역에 분뇨, 가축 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1. 경 위 농장에서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약 100ℓ를 공공 수역인 인근 농업용 수로에 버렸다.

3.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가축 분뇨 배출시설 중 면적 60㎡ 이상인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ㆍ 운영 중인 자는 관할 관청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6. 7. 14. 경까지 위 농장에서 관할 관청에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 분뇨 배출시설인 면적 300㎡ 인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개 약 300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반 확인서

1. 위반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제 1호( 폐기물처리 미신고의 점),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8조 제 3호, 제 15조 제 1 항 제 2호( 폐기물 투기의 점),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미신고 가축 사육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