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2.18 2015나8200

건물등철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주문 제1 내지 3항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6. 12. 20. 포천시 F 전 104㎡(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및 G 전 182㎡(이하 ‘제2토지’라고 하고, 제1토지와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매수하여 같은 달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당시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9㎡에는 그 지상 주택(이하 ‘제1건물’이라고 한다)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1, 32, 33, 34, 35, 36,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27㎡에는 그 지상 주택(이하 ‘제2건물’이라고 한다)이 각 축조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제1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과 사이에 제1토지에 관하여, 제2건물의 소유자였던 H, I과 사이에 제2토지에 관하여 각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연 차임을 백미 1가마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8년경 피고 B과 사이에 제1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연 45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8. 31. H, I으로부터 제2건물을 매수한 피고 D과 사이에 제2토지에 관하여 차임을 연 700,000원으로 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B은 2010. 3. 17.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이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2008년 차임 450,000원과 2009년 차임 중 50,000원에 각 충당되었다)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으로 2011. 5. 1. 500,000원, 같은 달

4. 200,000원 등 합계금 7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0년도 차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