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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납부한 후 60일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처분청이 사전에 안내하거나 통지한 적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936 | 지방 | 2017-11-1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936 (2017. 11. 1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의무를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ㆍ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이2014.11.21. OOO주택재건축조합과 분양대금 OOO에 OOO(전용면적 115.88㎡,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일반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6.9.30. 잔금 OOO을 납부한 후, 2017.7.12. 취득가격인 OOO(부가가치세 및 선납할인액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7.7.13.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OOO)의 세액을 결정·통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일반분양을 받아 2016.9.30. 잔금을 납부하고 취득하였으나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가 2017.7.11. 처분청으로부터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2017.7.12.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게 되었는데 처분청이 잔금납부 후 60일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사전에 안내하거나 통지한 바 없이 이 건 취득세 등의 세액을 결정·통지하면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등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하겠으나,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안내가 없어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한 관계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여 취득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납부한 후 60일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처분청이 사전에 안내하거나 통지한 적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OOO은 2014.11.21. 쟁점부동산을 OOO주택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대금을 OOO으로 하여 일반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 OOO은 2016.8.17. 쟁점부동산의 지분 1/2을 청구인 OOO에게 증여하였음이 증여계약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2016.9.30.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 OOO을 납부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 재건축 절차 등에 따른 이전고시가 나지 않아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17.7.11.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등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OOO(부가가치세 및 선납할인액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2017.7.12. 기한후신고하였고, 이레 대하여 처분청은2017.7.13.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결정·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잔금납부 후 60일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사전에 안내하거나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점,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안내받지 못하였다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 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 화재,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1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