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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노8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종업원인 E과 I의 진술, H 등 다수 게임장 손님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임장 내부에서 포인트 거래는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피고인들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또한 게임장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증거순번 12, 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에 의하면, 손님들이 게임을 하는 모습보다는 게임기를 돌리고만 있는 모습, G가 현금을 받고 종업원에게 포인트 입력을 지시하는 모습, 이에 따라 종업원들이 특별한 확인 절차 없이 다른 손님의 게임기에 포인트 입력을 해 주는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어, 위 영상을 보더라도 게임장 내부에서 종업원들의 묵인 하에 포인트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J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동영상은 증거능력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나, 원심은 이 사건 동영상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동영상의 증거 신청을 기각한 위법을 저질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동영상의 증거능력 여부 1 관련 법리 수사기관이 법률에 규정된 적정절차를 위반하여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지만, 사인이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와 같이 위법행위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