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14 2013고정283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피고인 및 D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지방법원 2012나1009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당시 고등어 미끼를 보관하고 있던 제주시 수협 E 담당자이자, 2011. 1.경 피고인에게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는 F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그에게 확인서의 내용대로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 10.경 제주수협에서 보관 중이던 미끼를 출고한 위 F이 당시 원주인인 C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없고, 하주인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미끼를 출고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7. 오전경 F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서에 원주인인 C에게 물건을 찾아가라고 전화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그대로만 진술을 하여 달라”고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F이 2012. 11. 7. 15:00경 제주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C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C이 “언제 통화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물건 출고 종료하기 전에 빨리 출고해 달라고 통화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F에게 전화하여 사실대로 증언해 달라고 하였을 뿐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