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건설면허를 빌려 2012. 8. 27. E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아산시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792,000,000원(공급가액 720,000,000원 부가가치세 72,000,000원), 착공일 2012. 7. 16., 준공일 2012. 12. 26.(인도일 2012. 11. 28.)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E 명의의 계좌로 2012. 8. 31. 237,600,000원을, 2012. 10.경 237,600,000원을, 2012. 12. 31. 60,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이후 2013. 5.경까지 나머지 약정 공사대금을 원고의 하수급업체에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건물배치, 창호 및 건물외부마감(벽체재료)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하여 118,000,000원 상당의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하였는데, 피고가 자재 납품업체에게 추가 공사대금 중 18,705,500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추가 공사대금 99,294,500원(118,000,000원 - 18,705,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건물외부 마감자재를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약정했던 메탈판넬에서 인조석으로 변경하여 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4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변경 시공으로 인해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한 사실, 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