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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5 2011구합20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남원시 B 대 1,273㎡, C 대 152㎡ 및 그 지상의 6층 예식장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①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2003. 3. 7.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 한다) 명의로 등기 ② 매매를 원인으로 2007. 4. 13. D 명의로 등기 ③ 매매를 원인으로 2007. 12. 11. E 명의로 등기 ④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09. 10. 13. F 명의로 등기 ⑤ 매매를 원인으로 2010. 2. 1. G 명의로 등기

나. 위 ②번 등기명의자인 D은 2008. 1. 14. 이 사건 부동산의 위 ③번 E에 대한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22억 원, 취등록세 등 필요경비를 1억여 원, 양도가액을 20억 원, 양도차익을 -3억여 원으로 각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양도소득세 간접조사에서, 실소유자인 주식회사 H(대표이사는 I이다. 이하 ‘H’이라고 한다)과 원고가 노인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50%씩 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원에 취득하고 그 명의를 I의 동생인 D에게 신탁하였다가, 17억 원에 이를 E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그 필요경비를 131,650,000원으로 인정한 후, 2010. 3. 3. 원고에게 양도차익 284,219,940원[= 양도가액 8억 5천만 원(17억 원의 1/2) - 취득가액 5억 원(10억 원의 1/2) - 필요경비 65,780,060원]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08,740,390원(= 양도소득세 140,859,97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56,343,988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1,536,432원)과 그에 대한 주민세 20,874,039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0. 4. 21.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