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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06 2016가단1674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C 대 51㎡ 지상의 1층 43.6㎡ 건물과 2층 45.9㎡ 건물을 각 철거하고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