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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1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대전광역시 O구청의 위탁을 받아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위 폐기물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폐기물이 운반되는 과정에서 멸실,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 회사의 책임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이를 의율할 법규가 필요하고 이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의 행위는 화물의 유상 운송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회사의 재활용품 운반행위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의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① ‘화물의 유상운송’이란 ‘화주로부터 돈을 받고 화주 또는 제3자 소유의 화물을 화주가 지정한 장소로 이전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폐기물의 일종인 재활용품이 유상운송의 대상이 되는 ‘화물’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 있고, ② 재활용품 배출자는 이를 버림으로써 이미 소유권을 포기하였고 대전광역시 O구청은 이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에 수집, 운반, 처리업무를 위탁한 것이므로 재활용품 배출자나 대전광역시 O구청이 피고인 회사에 재활용품의 ‘장소적 이전’을 요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대전광역시 O구청과 피고인 회사 사이의 위탁계약상 피고인 회사는 재활용품의 처리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고 재활용품 처리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