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0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 06:40경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농협 뒷길에서부터 같은 시 석사동 소재 GS칼텍스주유소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갤로퍼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