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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66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 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D 주점 입구에서 일행을 기다리던 중, 위 주점을 들어가던 피해자 E(남, 55세)로부터 “비켜 새끼야. 비키라니까 임마. 뭘 쳐다봐 새끼야. 비키라는 말 안들려. 새끼야” 라는 욕을 들었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위 주점 계산대 앞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를 따라가 그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가슴 부분을 1회 발로 차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2년 6월 [상습누범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술집 앞에서 일행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폭언과 욕설을 듣자 취중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