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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6.29 2017고정2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홍성 지부 대표이고, 피해자 C은 B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23: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중앙대에 부정입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B 소속 사무국장 D에게 "C 이 중앙대 컨닝해서 들어갔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2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