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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1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6명의 피해자들에게 2주 내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도 본건 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피고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건강상태, 경제사정,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