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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2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01:46 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옥 교동에 있는 번영 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굉장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혈 중 알콜 농도 0.208% 로 음주 만취하여 판시 화물차를 운전한 죄로 이 법원 2018 고약 567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었음에도 그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그 밖의 처벌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