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3030 | 기타 | 1994-03-30
국심1993중3030 (1994.3.30)
기타
기각
청구인은 위 ○○과 사전합의하에 양도소득세등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이라는 의견임.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12.31 현재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134,392주(지분율 19.2%)을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 관련법인의 재산으로는 92년도 사업년도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어 위 관련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92.12.31)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93.5.17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6 이의신청, 93.9.17 심사청구를 거쳐 93.11.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관련법인의 압류가능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며,
(2) 주금납입사실, 경영에 참여한 사실, 배당금 수령사실 등이 없는 명목상의 주주인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주된 납세의무자인 관련법인의 재산이 선순위 채권으로 인하여 조세채권확보가 불가능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절차는 적법하며,
(2) 관련법인의 92.12.31 현재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의 부모외에 청구인이 제일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의 의결사항, 결산확정사항 등에 주주의 인감이 날인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류에 주주 명부가 필요적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명목상의 주주라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관련법인의 압류가능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을 관련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13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2조에서『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년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5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관련법인의 모든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 없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지 여부
(1) 심판청구 결정일 현재 관련법인의 체납액은 가산세 포함하여 4,555,096,430원으로서 관련법인의 재산으로서는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 외 137필지의 부동산과 관련법인의 광업권이 있으며, 위 부동산의 92.12.31 현재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은 2,474,296,070원으로서 선순위채권자(OOOO공사외 4)의 채권액 5,383,023,200원으로 해서 충당가능한 금액은 없으며, 관련법인의 광업권은 93.10.19 압류하여 성업공사에 공매의뢰 하였으나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 “광업권 감정은 시행단계로서 어려움이 많으므로 관할세무서에서 감정평가 후 감정평가서를 성업공사에 송부해달라”는 공문을 처분청에서 접수한 상태에 있고 처분청은 광업권 평가를 위해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나 광업권만으로는 체납액에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 관련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한 것이 처분청의 관련법인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 관련서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절차 관련서류 및 처분청 담당과장의 확인서에서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주된 납세의무와의 관계에서 이른바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먼저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또 체납처분을 한 결과 징수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에 관하여만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는데 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기만 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87누415, 89.7.11 같은 뜻임)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라. 청구인을 관련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관련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관련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母로서 총주식의 36.0% 보유)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로서 총주식의 26.9% 보유)의 子로서 총주식의 19.2%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의 부모외에 제일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의 의결사항, 결산확정 사항등에 주주의 인감이 날인되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류에 주주명부가 필요적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명목상의 주주라는 주장은 사회통념상으로 미루어 보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주주라고 주장만 할 뿐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