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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486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14:28경부터 14:56경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C동과 D어린이집 사이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보이도록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연음란 혐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간에 사람의 왕래가 자유로운 길목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데, 이곳은 어린이집 부근으로 더더욱 보호가 필요한 공간이다.

당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목격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