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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6 2016누431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의 ‘3322㎡’ 뒤에 ‘I 전 450㎡’를, 제4쪽 제16행의 ‘못한 점’ 뒤에 '⑤ 가평군 J면장 작성의 2010. 5. 19.자 농지 경작사실 회신(갑 제8호증의 1)에는 원고가 이 사건 F리 토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작성시점이 원고가 이 사건 F리 토지를 매수한 2010. 4. 28.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인데다가 총 경작면적 22,774㎡(=7,432㎡ 11,570㎡ 3,322㎡ 450㎡)에 이르는 농지의 경작상황에 대한 확인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원고 또한 실제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회신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⑥ 가평군 J면장 작성의 2013. 3. 14.자 농지 경작사실 회신(갑 제8호증의 2)에는 2013. 3. 12. 당시 원고가 이 사건 F리 토지와 이 사건 H리 토지 중 C 토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위 토지들 일부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을 뿐 위 토지들에서 실제 경작이 이루어져 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가 실제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회신내용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 후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각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