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C(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6. 24.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이하 ‘캐디’라 한다)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9. 4. 원고 소유의 차량에 발생한 문제로 인해 보험회사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긴급출동 기사와 언쟁을 하였다.
참가인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 운영 및 캐디 채용 등을 담당하던 D 팀장은 2015. 9. 10. 원고가 위 긴급출동 기사와 언쟁을 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퇴사를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7.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3.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충북2015부해308호,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3.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1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16부해314,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