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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6구합1041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C(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6. 24.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이하 ‘캐디’라 한다)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9. 4. 원고 소유의 차량에 발생한 문제로 인해 보험회사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긴급출동 기사와 언쟁을 하였다.

참가인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 운영 및 캐디 채용 등을 담당하던 D 팀장은 2015. 9. 10. 원고가 위 긴급출동 기사와 언쟁을 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퇴사를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7.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3.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충북2015부해308호,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3.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1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16부해314,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